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요즘 전세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여러 대처방안을 모색중이신데 이런 상품도 잘 확인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둘을 위해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1.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지정된 기금 수탁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은행들 전화로 사전 확인 하신 후 은행 방문하시어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이용절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 클릭
▶신청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 클릭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대상주택/대출한도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이용기간/상환방법/대출금지급방식/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아래 표와같이 부부합산 연소득 대비 임차보증금 금액 범위에 따른 금리가 산정되어 있으니 아래 표 참고하여주세요.
1. 추가우대 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이용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 상환방법
일시상환
▣ 대출금지급방식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유의사항/상담문의/업무취급은행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5.19.), 농협은행(5.26.)로 확대 예정)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은행 방문하여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6.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함께보면 좋은 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기한 대상 (2ndworker.com)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신청방법 대상 (2ndworker.com)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대상 (2ndworker.com)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2ndwork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