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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신청방법 대상

by 제2의 월급 찾기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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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전국민의 50% 가구가 대상으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원 한도가 무려 5천만원까지 증대되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신청 가능 : 환자 또는 대리인 가능

(온라인신청 불가능)

 

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유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 클릭
▶지원 대상

1.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2. 지원대상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2.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3. 지원상한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4.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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