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러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갈수록 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1.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2. 상담문의
1)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2)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신청시기/대상주택/대출한도/대출금리/이용기간/상환방법
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2.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3.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4.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신청대상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1)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1)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만 나이 계산기 ☜ 클릭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7. 우대용확인
1)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4)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6)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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