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이에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전세피해 임차인 분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전세피해를 본 임차인분들이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쁘신 것 같아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신청방법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대출 관련한 상담은 상기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 클릭
▶신청기한/이용기간
1.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2.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3.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안내 ☜ 바로가기 클릭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주택/대출한도/대출금리
1.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금리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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