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폐업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쁘신 것 같아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접수
2.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 신청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내용 :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
1)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➌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별첨3]참조
➍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등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총 30h 내외)
◦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全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2) 재취업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3) 재창업지원
□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화)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 (교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사업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함께보면 좋은 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2ndworker.com)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신청방법 대상 (2ndwork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