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쁘신 것 같아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클릭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사업기간/지원내용/선발규모/선발기준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만 나이 계산기
▶접수기간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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