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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방법 기간 자격 제출서류

by 제2의 월급 찾기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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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저축금의 2배로 적립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방법/기간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작성·제출해야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메일 접수 불가


💡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4. 신청기간 :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상세 바로가기 ☜ 클릭
▶신청기간/신청자격

▣ 신청기간

1.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만 나이 계산기

▣ 제외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공고문 붙임 참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 10만원 저축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0만원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15만원 저축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5만원

- 총 적립금(2년) : 720만원

- 총 적립금(3년) :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해당있는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 선발방법

 1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 전출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2023. 10. 13.() ~ 10. 27.()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2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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