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저축금의 2배로 적립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방법/기간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4. 신청기간 :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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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신청자격
▣ 신청기간
1.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만 나이 계산기
▣ 제외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공고문 붙임 참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 10만원 저축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0만원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15만원 저축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5만원
- 총 적립금(2년) : 720만원
- 총 적립금(3년) :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해당있는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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