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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절차 지진 태풍 홍수 대설 재해

by 제2의 월급 찾기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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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지진피해, 풍수피해에 대해 무려 70~100%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가입방법은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 방문 또는 7개 민간보험사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2.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1)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2)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3)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5)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6)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7) 메리츠화재
  ·  1522-1133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가입절차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 안내
 · 간담회-설명회 개최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2. 보험가입 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 풍수해보험사 확인하기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상세내용 바로가기 ☜ 클릭
▶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풍수해보험Ⅰ,Ⅲ,Ⅵ)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개별가입방식(풍수해보험Ⅰ,Ⅲ) 요약정보로 개별가입방식(Ⅰ, Ⅲ, 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별가입방식(Ⅰ, Ⅲ, Ⅵ)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STEP 1. 광역시도를 선택한다.
STEP 2.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STEP 3.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STEP 4.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송)
STEP 5. 현장실시(필요 시)
 단체가입방식(풍수해보험Ⅱ)
지자체(시 · 군 ·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단체가입방식(풍수해보험Ⅱ) 요약정보로 단체가입방식(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 예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STEP 1. 가입안내 · 동의서 배포
STEP 2. 가입동의서 취합
STEP 3. 단체보험계약체결(서명)
STEP 4. 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STEP 5.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송)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군·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개요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상품안내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용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풍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은 잘 신청하시어 정부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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