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기간 가입대상

by 제2의 월급 찾기 2023. 5. 17.
반응형

정부 정책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인기가 워낙 많아서 2023년까지 가입이 가능 한것으로 한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1. 시중에 9개 은행 방문 가입 가능

 1)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 시중에 3개 은행 모바일 가입 가능 (비대면)

 우리은행 가입 바로가기 ☜ 클릭
기업은행 가입 바로가기 ☜ 클릭
신한은행 가입 바로가기 ☜ 클릭
▶가입기간/적용이자율

1. 가입기간

 1)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2. 적용이자율

 1)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가입대상 (아래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1.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2.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3.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가입시/해지시 제출 서류

1.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2. 해지시 제출 서류

 1)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자격 (2ndworker.com)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자격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이 혜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을 미리미리 해놔야지 소득

2ndworker.com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2ndworker.com)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

2ndworker.com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입대상 (2ndworker.com)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입대상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2023년 예산으로 편성

2ndworker.com

청년내일저축계좌 144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2ndworker.com)

 

청년내일저축계좌 144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저축 시 무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신청기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

2ndworker.com

반응형

댓글